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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1-10-21 11:33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아래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1기 과세기간 : 1.1.~6.30. (신고납부는 7.1.~7.25.까지)
- 제2기 과세기간 : 7.1.~12.31.(신고납부는 그 다음해 1.1.~1.25.까지)
(2) 또한, 일반과세자는 아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제1기 예정신고기간 : 1.1.~3.31. (신고납부는 4.1.~4.25.까지)
- 제2기 예정신고기간 : 7.1.~9.30. (신고납부는 10.1.~10.25.까지)
다만,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대신에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고지서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징수하여야 할 금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다음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있거나(선택) 하여야 합니다(의무).
①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모두 가능(선택)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②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의무)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3)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인 일반과세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등 위 예정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번 예정신고납부기한(10월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제1기 과세기간 : 1.1.~6.30. (신고납부는 7.1.~7.25.까지)
- 제2기 과세기간 : 7.1.~12.31.(신고납부는 그 다음해 1.1.~1.25.까지)
(2) 또한, 일반과세자는 아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제1기 예정신고기간 : 1.1.~3.31. (신고납부는 4.1.~4.25.까지)
- 제2기 예정신고기간 : 7.1.~9.30. (신고납부는 10.1.~10.25.까지)
다만,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대신에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고지서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징수하여야 할 금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다음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후 25일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있거나(선택) 하여야 합니다(의무).
①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모두 가능(선택)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②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의무)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3)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인 일반과세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등 위 예정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번 예정신고납부기한(10월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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