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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1-10-20 15:54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 모두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주택부수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건축물양성화조치에 의해 등기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미등기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등기된 주택부수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미등기자산이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하실 의무가 없는 것이며 먼저 양도한 2주택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건물이 미등기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건물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먼저 양도한 2주택과 세율이 다르므로(미등기 자산은 70%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4. 관련예규 및 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91-2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서면5팀-1801, 2007.06.1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2.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 모두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주택부수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건축물양성화조치에 의해 등기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미등기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등기된 주택부수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미등기자산이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하실 의무가 없는 것이며 먼저 양도한 2주택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건물이 미등기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건물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먼저 양도한 2주택과 세율이 다르므로(미등기 자산은 70%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4. 관련예규 및 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91-2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 서면5팀-1801, 2007.06.1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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