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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5:57
작성자 : 부강
조회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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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것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다가구주택이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게 건물만 이전되는것이므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가구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