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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0-10-27 11:10
1. 2009.2.12 ~ 2010.2.11 기간내에 서울시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2010.2.11기간으로 만료되어 해당 법령이 그대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서울시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일정율만큼 감면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으며, 해당 주택의 취득기간은 고객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령 공포된 이후 2010.5.14 ~ 2011.4.30까지 취득한 주택인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시행일이 해당 법령의 공포이후 최초계약부터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 사례와 같이 2010년 5월 11일 매매계약한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의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5. 14. 신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010. 5. 14. 신설)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2010. 5. 14. 신설)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2010. 5.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10. 5. 14. 법률 제102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시행일이 해당 법령의 공포이후 최초계약부터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 사례와 같이 2010년 5월 11일 매매계약한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의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5. 14. 신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010. 5. 14. 신설)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2010. 5. 14. 신설)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2010. 5.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10. 5. 14. 법률 제102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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