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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8:43
작성자 : 부강
조회 :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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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 개인 모두 해당)가 2010.1.1.~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분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세액공제혜택(발급 및 전송 건수에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