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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증여효과
2010-04-07 15:30
작성자 : 김진수
조회 : 1085
첨부파일 : 0개
이번에 신도시 확정된 광명에 오래살았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밭과 집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어머니에게 6억원 한도내에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가 어머니께 증여를 한다고 해도 곧 1,2년안에 토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증여후 5년내에 양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증여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명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양도세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밭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