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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증여효과
2010-04-07 15:30
이번에 신도시 확정된 광명에 오래살았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밭과 집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어머니에게 6억원 한도내에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가 어머니께 증여를 한다고 해도 곧 1,2년안에 토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증여후 5년내에 양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증여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명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양도세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밭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밭과 집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어머니에게 6억원 한도내에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가 어머니께 증여를 한다고 해도 곧 1,2년안에 토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증여후 5년내에 양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증여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명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양도세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밭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