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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2010-03-20 21:25
작성자 : 박영수
조회 : 1058
첨부파일 : 0개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금번 새로운 복리후생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복리후생 중 주택대출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에게 대출 가능 금액 한도 : 5천만원
- 이자율 : 근속 3년이상인자 무이자 대출

위와같이 진행 할 경우 대출받은 임직원에게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제도 시행전에 검토를 하고자 하오니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