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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2009-12-03 15:25
작성자 : 부강
조회 : 92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2008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에 문의해보
시고 2009년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을 2009년 중도에 재취직하셨다면 현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
출하여 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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