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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2009-12-03 15:06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볼 때 당해연도에 근로소득(회사의 정직원) 및 사업소득(투자권유대행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증권회사에서 지급금액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질의내용으로 볼 때 당해연도에 근로소득(회사의 정직원) 및 사업소득(투자권유대행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증권회사에서 지급금액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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