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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2009-11-17 11:06
안녕하세요
배우자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
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며, 양도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
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결혼하여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라면, 결혼전의 거주기
간과 혼인후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3년보유, 2년거주한 시점(2009년 12월
16일이후) 해당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며, 배우자 이월과
세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쇼!!!
배우자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
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며, 양도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
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결혼하여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라면, 결혼전의 거주기
간과 혼인후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3년보유, 2년거주한 시점(2009년 12월
16일이후) 해당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며, 배우자 이월과
세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