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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2004-02-09 00:00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지급조서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지급조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한 신고 방법과 절차는 전화나 방문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유흥주점인데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매달 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매달 출력한내용을 한꺼번에 신고하는것인지
아니면 1년치로 신고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한 신고 방법과 절차는 전화나 방문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유흥주점인데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매달 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매달 출력한내용을 한꺼번에 신고하는것인지
아니면 1년치로 신고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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