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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인정이자율
2009-09-16 18:46
작성자 : 부강
조회 : 2742
첨부파일 : 0개
ㅓㅁ버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당좌대출이자율과 관련한 변경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고시 ◈

2009. 6. 26 국세청고시 제2009-20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 12. 31.)」는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 12. 31.)」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6. 26 국세청고시 제2009-20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