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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8-21 17:41
작성자 : 부강
조회 : 91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2009.1.1.이후 신고 및 납부분부터는 2개월)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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