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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9-06-09 11:20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제1기 중에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다른 장소에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제1기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제2기부터는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2.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담관 의견으로는 간이과세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였다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간이과세배제기준)하는 경우가 아니면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제1기 중에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다른 장소에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제1기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제2기부터는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2.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담관 의견으로는 간이과세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였다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간이과세배제기준)하는 경우가 아니면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