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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9-03-17 14:26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즉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25일이내 부가가치세 신고)이나,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일로 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개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즉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25일이내 부가가치세 신고)이나,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일로 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개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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