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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008-12-09 16:27
작성자 : 부강
조회 :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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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혼인기간 중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한하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입니다.(재일 46014-569, 1997.11.28.)

○ 그러나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