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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2004-02-04 00:00
작성자 : 김유동
조회 : 939
첨부파일 : 0개
부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교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카드매출영수증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명판을 날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