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Re: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2008-02-04 00:00
1.신고불성실가산세(법78 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채무,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미달신고 과세표준이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말하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금액과 상속공제 등의 적용의 착오로 인한 미달금액은 제외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법78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함으로서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금액을 합하여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1만분의3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채무,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미달신고 과세표준이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말하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금액과 상속공제 등의 적용의 착오로 인한 미달금액은 제외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법78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함으로서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금액을 합하여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1만분의3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