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1세대1주택요건 해당여부
2007-12-28 00:00
1995년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일부(지분1/4)를 취득하고 이번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단독세대원으로 이 아파트에 1995년부터 계속 거주해 왔으며 처음에 취득한 것은 빌라였으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5년에 아파트를 받았으며 지분은 1/4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소유 부동산은 없으며 이번에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소유주에게 제 지분을 양도하려 합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단독세대원으로 이 아파트에 1995년부터 계속 거주해 왔으며 처음에 취득한 것은 빌라였으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5년에 아파트를 받았으며 지분은 1/4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소유 부동산은 없으며 이번에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소유주에게 제 지분을 양도하려 합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