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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면...
2007-10-08 00:00
작성자 : 이서일
조회 : 116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1999.03.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3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01.01현재 건교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은 21700만원, 현시세는 하한가 31000만원, 상한가 34000만원입니다.



만일 제가 현재의 아파트를 계속 소유 및 거주하는 상태에서, 같은 구에 2009 가을~겨울 입주 예정으로 건축중이며 동.호수 추첨이 끝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뒤 바로 입주하고, 재건축아파트의 토지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재 소유 및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