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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면...
2007-10-08 00:00
안녕하십니까?
1999.03.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3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01.01현재 건교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은 21700만원, 현시세는 하한가 31000만원, 상한가 34000만원입니다.
만일 제가 현재의 아파트를 계속 소유 및 거주하는 상태에서, 같은 구에 2009 가을~겨울 입주 예정으로 건축중이며 동.호수 추첨이 끝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뒤 바로 입주하고, 재건축아파트의 토지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재 소유 및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9.03.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3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01.01현재 건교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은 21700만원, 현시세는 하한가 31000만원, 상한가 34000만원입니다.
만일 제가 현재의 아파트를 계속 소유 및 거주하는 상태에서, 같은 구에 2009 가을~겨울 입주 예정으로 건축중이며 동.호수 추첨이 끝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뒤 바로 입주하고, 재건축아파트의 토지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재 소유 및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