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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자는 누구?
2007-09-27 00:00
1.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사업자이며 이중 복식부기의무 대상여부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상기 전문직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입니다
3.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도 대상자이며 사업용계좌의 법정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이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당해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이내 (전문직사업자가 신규개업시)
2. 상기 전문직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입니다
3.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도 대상자이며 사업용계좌의 법정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이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당해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월이내 (전문직사업자가 신규개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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