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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가구2주택
2007-07-30 00:00
1. 아산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준시가 3억 미만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준시가 3억원 이란 매년 건교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당해 아파트의 소재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는지,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경매 및 보상가액 등)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종목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입니다.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날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기준시가 3억원 이란 매년 건교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당해 아파트의 소재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는지,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경매 및 보상가액 등)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종목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입니다.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날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