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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세대3주택
2007-07-23 00:00
1세대3주택자로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
령제167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바, 소형주택으로서 제외되는 요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12.31. 이전한 취득한 주택으로서
- 주택에 대한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고
- 주택의 면적이 공동주택은 60평방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
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이고 대지가 120평방미터 이하일것(재건축
재개발지역애의 주택은 제외)
1. 질의의 경우 광역시의 주택으로서 중과배제대상이 아닌것으
로 판단되며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유하는 3주택이상 여부 판정대상에
포함된 주택이므로 보유한 주택중에서 소형주택이 있는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에서 제
외한다는 의미이지 다른 주택 양도시 소형주택을 3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A주택 양도시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령제167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바, 소형주택으로서 제외되는 요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12.31. 이전한 취득한 주택으로서
- 주택에 대한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고
- 주택의 면적이 공동주택은 60평방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
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이고 대지가 120평방미터 이하일것(재건축
재개발지역애의 주택은 제외)
1. 질의의 경우 광역시의 주택으로서 중과배제대상이 아닌것으
로 판단되며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유하는 3주택이상 여부 판정대상에
포함된 주택이므로 보유한 주택중에서 소형주택이 있는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에서 제
외한다는 의미이지 다른 주택 양도시 소형주택을 3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A주택 양도시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