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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픈마켓사업자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7-1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22
첨부파일 : 0개
1. 한달 옥션매출이 500만원정도 되고 쥐마켓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월 1천만원 매출이라고 할 때 간이과세를 하는방법은 없겠죠? 당연히 일반과세로 등록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달 매출이 400만원미만인 사업자 입니다.사업 시작하는 첫연도는 간이과세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소매업의 경우 1.5%만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각종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8%부터 3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3. 의류업은 업종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류 구입시 영수증을 잘 챙기시면 종합소득세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4. 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절세 목적이면 어머님 명의가 제일 좋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