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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픈마켓사업자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7-19 00:00
1. 한달 옥션매출이 500만원정도 되고 쥐마켓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월 1천만원 매출이라고 할 때 간이과세를 하는방법은 없겠죠? 당연히 일반과세로 등록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달 매출이 400만원미만인 사업자 입니다.사업 시작하는 첫연도는 간이과세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소매업의 경우 1.5%만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각종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8%부터 3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3. 의류업은 업종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류 구입시 영수증을 잘 챙기시면 종합소득세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4. 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절세 목적이면 어머님 명의가 제일 좋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요.
간이과세자는 1달 매출이 400만원미만인 사업자 입니다.사업 시작하는 첫연도는 간이과세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소매업의 경우 1.5%만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각종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8%부터 3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3. 의류업은 업종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류 구입시 영수증을 잘 챙기시면 종합소득세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4. 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절세 목적이면 어머님 명의가 제일 좋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