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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업의양도양수
2007-06-28 00:00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01.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01.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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