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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추정의 경우 가산세 적용
2007-06-12 00:00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하여 상속으로 추정하여
신고하였는바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의 죽음이 임박하여 현금재산을
상속지분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에서 이 증여세를 공제하니 상속세는 환급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증여인지 모르고
상속으로 추정 상속세로 납부한 것이고 전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는데 상속재산이 증여로 바뀌면서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다보니 엄청난 가산세만 추가로 부과된 결고입니다.
결국 증여세를 상속세로 잘못 납부한 것이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기준일을 상속세 납부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는 귀청의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였는바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의 죽음이 임박하여 현금재산을
상속지분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에서 이 증여세를 공제하니 상속세는 환급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증여인지 모르고
상속으로 추정 상속세로 납부한 것이고 전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는데 상속재산이 증여로 바뀌면서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다보니 엄청난 가산세만 추가로 부과된 결고입니다.
결국 증여세를 상속세로 잘못 납부한 것이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기준일을 상속세 납부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는 귀청의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