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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1가구2주택
2007-04-30 00:00
안녕하십니까..
1989년도에 A아파트(13평형)를 구입하고,1997년도에 B아파트(24평형)를 남편이름으로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A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입주 예정이라서 A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입주 전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건지..어떻게 해야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처분시 과세되는 세목은 무엇무엇인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강원도 춘천시 입니다.
1989년도에 A아파트(13평형)를 구입하고,1997년도에 B아파트(24평형)를 남편이름으로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A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입주 예정이라서 A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입주 전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건지..어떻게 해야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처분시 과세되는 세목은 무엇무엇인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강원도 춘천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