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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유지분 양도시 감면여부
2007-03-26 00:00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아 래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 2006.2.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농지을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함.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3.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라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함)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물재배업”이라함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체적인 것은 양도당시 시행되는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재산46014-334,2003.10.6)
4. 비사업용 토지 중 부재지주 농지 등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다만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나. 시지역(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 중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농지. 다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를 제외함
아 래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 2006.2.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농지을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함.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3.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라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함)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물재배업”이라함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체적인 것은 양도당시 시행되는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재산46014-334,2003.10.6)
4. 비사업용 토지 중 부재지주 농지 등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다만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나. 시지역(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 중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농지. 다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를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