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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시 미수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2007-03-16 00:00
특수관계자간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율 약정을 하고 이자율에 따라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익금불산입 조정이 없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익금불산입 -유보, 회수시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유보 ).
상기와 같이 익금불산입조정 하지 않고 미수이자로만 계상한 경우 2006년도 회수일에 현금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지급금인정이자 처리기준에 대한 통칙을 참고하세요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아울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호~제3호
상기와 같이 익금불산입조정 하지 않고 미수이자로만 계상한 경우 2006년도 회수일에 현금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지급금인정이자 처리기준에 대한 통칙을 참고하세요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아울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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