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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2007-03-12 00:00
작성자 : 이소섭
조회 : 851
첨부파일 : 0개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재화를 수출합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수입,수출 절차없이 보세운송됩니다.



당사는 이건으로 러시아에서 5%의 수수료를 포함해서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다시 중국에 송금합니다.



이런 계약의 경우 매출신고 금액을 물품대금에 5%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봐야 되는지, 5%의 수수료를 매출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