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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당사자와 용역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부가세 문제
2007-01-31 00:00
한국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예규를 첨부합니다.
찹고하십시오.
○외국법인이 직접 제공하는 과세용역에 대한 국내지점에서의 세금계산
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재경원소비46015-224
질 의:국내에 지점을 두고 기술용역(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
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에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
도로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용역(권리의 대여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조법1265.2-630(1982.5.19), 재무부소비
22601-16(1989.1.13.)에 의해 처리하는 것임.(기 질의회신문내용은 아래
와 같음) 즉,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이하 관련예규를 첨부합니다.
찹고하십시오.
○외국법인이 직접 제공하는 과세용역에 대한 국내지점에서의 세금계산
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재경원소비46015-224
질 의:국내에 지점을 두고 기술용역(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
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에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
도로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용역(권리의 대여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조법1265.2-630(1982.5.19), 재무부소비
22601-16(1989.1.13.)에 의해 처리하는 것임.(기 질의회신문내용은 아래
와 같음) 즉,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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