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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명의 변경에 대한 증여세
2007-01-31 00:00
질문을다시해석해보면 결국 母가 子에게 지분1/2을 증여한것이 되며,
따라서 시세의50%(기준시가아님)를 증여세과표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
시어야할것입니다. 증여세신고납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납부
하시면될것입니다.
따라서 시세의50%(기준시가아님)를 증여세과표로 하여 증여세를 부담하
시어야할것입니다. 증여세신고납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납부
하시면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