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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영업을 할려고 할때
2007-01-18 00:00
화물4.5톤 중고를 사서 운송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 중에 어떤걸로 해야 세금 혜택을 볼수 있나요? 이 둘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를 사기전에 등록을 하면 연말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이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 중에 어떤걸로 해야 세금 혜택을 볼수 있나요? 이 둘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를 사기전에 등록을 하면 연말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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