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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2004-01-10 00:00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차량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자가 또는 간주공급이 아님)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2003년 2기 중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매각했습니다.
매각당시 시가는 2천만원 정도입니다.
매각 시점에서 장부가액은 5백만원입니다.
자가공급 등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에 의할 경우 과세표준은 0입니다.(4 과세기간 이상 경과)
매각이 아니라 증여의 형태였다면 법정시가가 "0"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고
결산시점에서 고정자산처분손 5백만원은 비용처리 해도(감가상각 시부인 내역 없다고 가정)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차량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자가 또는 간주공급이 아님)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2003년 2기 중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매각했습니다.
매각당시 시가는 2천만원 정도입니다.
매각 시점에서 장부가액은 5백만원입니다.
자가공급 등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에 의할 경우 과세표준은 0입니다.(4 과세기간 이상 경과)
매각이 아니라 증여의 형태였다면 법정시가가 "0"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고
결산시점에서 고정자산처분손 5백만원은 비용처리 해도(감가상각 시부인 내역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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