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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거주자
2006-12-11 00:00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것 입니다.
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산과세 합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부동산소재지)로 하는것입니다.
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것 입니다.
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산과세 합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부동산소재지)로 하는것입니다.
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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