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Re: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증여시 계산 방법
2006-11-24 00:00
증여세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인근유사부동산의 시세기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입니다. 따라서 시가액을 파악한후 시가액중 건물부분만을 안
분계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것입니다.
다만 시가액을 모르는때는 기준시가로 하는데, 개별주택가액중 건물해당금
액을 중여세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인정됩니다)입니다. 따라서 시가액을 파악한후 시가액중 건물부분만을 안
분계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것입니다.
다만 시가액을 모르는때는 기준시가로 하는데, 개별주택가액중 건물해당금
액을 중여세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