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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2006-11-17 00:00
작성자 : 필립손
조회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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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부동산 매도도 (국)건설교통부 협의후 매각하면. 투기지역이지만 공공 매도인 관계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외국(미국, 영주권자)는 제외 되어, 실거래가로 납부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