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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소유의 주식을 대학교(서울소재)에 증여시 증여세 납부 여부
2006-11-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2
첨부파일 :
0개
원칙상 수증자인 학교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증법 16조에 의해 공익목적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액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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