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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상장주식의 증자시 증여세문제
2006-11-08 00:00
(답변)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이되는군요. 또한 증자시 실권주배정에있어, 이익이발생한다면, 모르
겠는데, 이익이 발생하는것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
이 되는군요.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이되는군요. 또한 증자시 실권주배정에있어, 이익이발생한다면, 모르
겠는데, 이익이 발생하는것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
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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