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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감면해당여부
2006-11-08 00:00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내(98.5.22~99.12.30.국민주택 ~99.6.30까지
는 모든주택)에 최초로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주택(분양
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대상이 아님에 유의)은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
액면제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축주택취득감면대상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주택의 1세대1주
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양도하는 다른 1주택으로만 비과
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시흥시 아파트 양도시 과세대상인 경우 1세대2주택이므로 실가과세대상
이 됩니다. 비과세 여부 판정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함에 유의하기 바랍니
다.
는 모든주택)에 최초로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주택(분양
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대상이 아님에 유의)은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
액면제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축주택취득감면대상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주택의 1세대1주
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양도하는 다른 1주택으로만 비과
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시흥시 아파트 양도시 과세대상인 경우 1세대2주택이므로 실가과세대상
이 됩니다. 비과세 여부 판정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함에 유의하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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