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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시 집주인이 사업자를 낼
2006-09-18 00:00
작성자 : 박평구
조회 : 1000
첨부파일 : 0개
지금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만 준 상태고요.

계약 전에 부동산을 통해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거주지 전입은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자는 괜찮냐고요.

부동산 관계자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일 뒤에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몇 분 안 지나서 혹시나 해서 다시 부동산에

연락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집주인과 통화를 하더니



집주인이 입대업 일반과세자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군요.



계약서는 단지 전입만 불가하다고 쓰여져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못 하는건 저의 권리를 찾지 못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인터넷으로 알아 봤지만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있어

사업자 등록은 전혀 무관한 걸로 답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