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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혼 딸이 부동산구입시 1가구2주택 해당여부
2006-09-11 00:00
>>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1세대란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활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님이 여기에 해당할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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