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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시 세금문제
2006-09-1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65
첨부파일 : 0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 1.부부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인 경우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양수인 쌍방 모두에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쌍방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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