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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유양도세
2006-09-08 00:00
작성자 : 김혜선
조회 :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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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자경 8년보유이면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1개월 정도 타지로 나가 있다가 다시 농지가 있는 주소지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소유는 2002년도이나 농지원부와 주민등록 이전은 2005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주소이전 전의 농지 자작증명은 무엇으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