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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판교 분양시 배우자에대한 증여세에대해서..
2006-09-07 00:00
이번 판교 분양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당첨될경우 증여세를 낸다는 기사를 오늘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판교 40평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분양가가 8억여원정도 됩니다. 신문에 나온대로라면 5억원에대한 증여세 8100만원을 내야하는데, 입주할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게되나요? 세금을 제일 적게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 에 감사 드립니다.
1. 부부공동명의-소유비율이 50%씩인경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신다면 8억의 절반인 4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됩니다. 이경우 과거 10년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적이 없으시면 3억까지는 비과세 되므로 1억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동경우 증여세는 1천만원정도 입니다.
2. 부부공동명의-증여받는 배우자의 소유비율을 37.5%로하는경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당시 시가도 8억이라 가정한다면 소득이없는 배우자의 소유비율을 낮춘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즉 3억/8억하면 증여세 없는 소유비율은 37.5%입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판교 40평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분양가가 8억여원정도 됩니다. 신문에 나온대로라면 5억원에대한 증여세 8100만원을 내야하는데, 입주할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게되나요? 세금을 제일 적게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 에 감사 드립니다.
1. 부부공동명의-소유비율이 50%씩인경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신다면 8억의 절반인 4억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됩니다. 이경우 과거 10년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적이 없으시면 3억까지는 비과세 되므로 1억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동경우 증여세는 1천만원정도 입니다.
2. 부부공동명의-증여받는 배우자의 소유비율을 37.5%로하는경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당시 시가도 8억이라 가정한다면 소득이없는 배우자의 소유비율을 낮춘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즉 3억/8억하면 증여세 없는 소유비율은 37.5%입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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