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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에대하여궁금합니다.
2006-09-0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4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일산에 있는 6천만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평택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온후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결혼한 딸에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증여를하여야하는지 상속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산에 있는 아파트는 현재 담보로 은행에 4천만원이 대출이되어있읍니다.만약에 증여가 된다면 이 대출한 금액이 어떻게 환산되는지요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안녕히 계세요.





1. 증여를하여야하는지 상속을하여야 하는지?

부모님 재산이 10억(부모님중 한명만 생존하신경우에는 5억)을 넘는 경우에는 살아계실때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됩니다.



2. 부담부 증여

대출 4천만원을 자녀가 상환하는 경우 6천만원중 4천만원은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되며,2천만원은 증여세가과세되나 보통은 면세점을 구성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