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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낀아파트 부담부증여
2006-08-1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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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간에 증여는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3천만원초과액부터 증여세가 10%~50%세율로 과세됩니다.



2,3.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2억에서 전세금 1억2천을 제외한 8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10%세율로 적용되고 1억2천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일 전후 3개월간 당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가 매매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매매가액을 그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5. 내년부터는 1세대2주택의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며, 양도세율도 50%가 적용됩니다. 저희 사무실(63빌딩 옆)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