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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받은 토지를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2006-08-01 00:00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채무인수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련 법령 및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서면4팀 -944 (2005.06.15)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바,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동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ㆍ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분만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당해 채무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양도당시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① 부담부증여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시가)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의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② 부담부증여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가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시가에 증여가액(시가)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채무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함(* 기준시가는 당해 증여자산 전체의 기준시가를 말함).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상기 취득가액 환산 산식의 분자)×채무액/증여가액(시가))에 개산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함.
③ 부담부증여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및 기준시가에 증여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함.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과련 법령 및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서면4팀 -944 (2005.06.15)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규정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바,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동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ㆍ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분만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당해 채무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양도당시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① 부담부증여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시가)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의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② 부담부증여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가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시가에 증여가액(시가)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채무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함(* 기준시가는 당해 증여자산 전체의 기준시가를 말함).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상기 취득가액 환산 산식의 분자)×채무액/증여가액(시가))에 개산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함.
③ 부담부증여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및 기준시가에 증여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함.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