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상조회사의 비면세부분의 회계처리 문의
2006-07-2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37
첨부파일 : 0개
1.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귀 상조회사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용품을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같은뜻 : 부가46015-725, 2000.04.03)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상 용역제공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경우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월납부하는 회비를 매출로 인식할 수 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