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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건축시 사업소득에 관한 과세 문의
2006-07-1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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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과거의 소득에 대해 경정을 한다"는 뜻은 과게게 납부했어야 할



세금이 적게 납부되어 다시 계산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납부하라는 뜻이며,



질문 하신 바와 같이 잔여세대 분양정산금 등에 대한 납부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에



서 일부 항목의 누락 또는 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추가납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받지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와 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있을수 없습니다.